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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 호봉제 회계직 노조, 공무직 노조와 교섭 분리 안돼"

등록 2023.01.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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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호봉제 회계직 노조, 교섭 분리 요청

대법원 "분리할 정도의 근로조건 차이 없어"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공무원 직원들의 노동조합이 다른 직렬의 비공무원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섭분리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광주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전국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다른 교육 공무직 근로자들과 교섭 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교섭단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광주시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 교육 공무직 근로자들은 약 4200여명이다. 이 가운데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는 133명이고, 110명이 전국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교육 공무직 근로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아닌 비공무원 직원이다. 회계직은 그 중에서 세입·수납 등을 담당한다.

회계직 외에도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교육복지사, 돌봄전담사, 방과 후 학교전담,학교운동부 지도사 등도 교육 공무직 근로자에 속한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조건인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분리교섭 관행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호봉제 회계직들은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다른 교육 공무직 근로자들은 2000년대 들어 연봉제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대우와 채용 방식에 차이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와 다른 교육 공무직 근로자들 사이에 기본금 액수 등 임금체계와 각종 수당 등 세부항목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동종·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비슷한 경력의 근로자들 사이에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 형성됐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또 호봉제 회계직의 업무 역시 행정실무사·교육실무사의 업무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근무시간·근무형태·퇴직금·휴일·휴직 등 근로조건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교섭 분리라는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사정을 분리를 주장하는 측에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처음 밝혔다. 또 형식적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의 내용과 조건에 차이가 있는지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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