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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의 날'…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보완 노력"

등록 2023.01.26 06:00:00수정 2023.01.26 0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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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례 제정, 2016년부터 8년째 기념식

학생·교사·학부모 '조례의 성과와 과제' 토론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11년 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1월26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나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로 구성됐다. 기념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개회사와 학생인권조례 경과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선 고교 재학생과 초등교사, 학부모단체 대표가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1000만 시미의 바람이던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로 가기엔 아직도 많은 과제가 학생인권 앞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서울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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