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동성부부 건강보험 인정에 "혼인평등 징검다리"
"동성부부 평등권 인정한 최초의 판결"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사실혼은 아니지만…본질 다르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기뻐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2023.02.2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21/NISI20230221_0019794005_web.jpg?rnd=2023022111122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기뻐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동성 부부에게도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성소수자 인권 단체가 "성소수자의 가족 권리 확장에 중요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른 당국의 제도적 보완도 함께 주문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과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는 21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동성 부부와 사실혼 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평등의 원칙에 따라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지위라는 혼인·가족과 관련된 하나의 권리를 넘어, 혼인 평등을 향한 여정에 징검다리를 놓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또 단체는 재판부가 사법적 관계에서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법원의 책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성소수자의 평등권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입법부와 행정부는 동성 부부에게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선언한 오늘 사법부 판단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시정,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이날 소성욱(32)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의 여러 해석례에 비춰 보면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법령의 해석론으로는 두 사람 사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들이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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