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결론에 변호사단체 "모순"vs"당연한 귀결"
헌변 "헌재, 정치적 기관으로 추락해"
"심판기일 무리하게 당겼다" 지적도
민변은 환영…"시행령 통치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 가결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변호사단체들 사이에서 '모순된 결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에선 '당연한 귀결'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도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전날(24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변은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임에도 스스로 자신을 정치적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 역시 입장문에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다수결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이번 헌재의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이번 사건은 헌재가 예정된 심판기일을 무리하게 당겨 심판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을 강행한 민주당 및 전 정권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서둘러 중요 사건 판결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헌법이 검사에게 그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권한쟁의를 통해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건국이념까지 부정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간의 잘못된 시행령 통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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