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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일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하세요"

등록 2023.04.03 11:15:00수정 2023.04.03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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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시 가맹사업 등록 취소될 수도

과태료 200만원~1000만원 이하 부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가맹점에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영업관련 조건,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873개로 전국 가맹본부(8183개)의 35.1%에 달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이내에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정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서울시에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보공개서의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기한을 넘길 경우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지난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건수는 237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가맹본부 결산이 마무리되는 4월에 신청이 집중되면 법정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등 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건의하고 있다.

최원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재무상황, 가맹점·직영점 수 등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달라진 내용은 기한 내 변경 등록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공정한 가맹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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