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가구당 500만원

등록 2023.04.09 11:15:00수정 2023.04.10 07:22: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용승인 15년 이상·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대상

단열창호, 고효율 엘이디 조명 교체 비용 70% 지원

[서울=뉴시스]고효율 엘이디 조명 교체 사진.

[서울=뉴시스]고효율 엘이디 조명 교체 사진.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후주택에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오래된 주택일수록 에너지 성능과 단열성능이 떨어져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냉난방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 첫해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면서 시공도 간단한 단열 창호와 엘이디(LED) 조명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오래된 창호 또는 전등(형광등, 백열등) 전체를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면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를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500만원,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300만원이다.

제품기준은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 창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했거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LED 조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창문은 벽체, 지붕, 바닥보다 단위면적당 열 손실량이 6배 가량 높아 단독주택의 창호를 모두 교체하면 약 13.7%의 에너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방문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시는 비용이 부담돼 공사를 할 여력이 없거나 주택구조 및 안전상 문제로 창호 교체를 할 수 없는 달동네,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덧유리, 방풍재 설치 등 간편시공 사업을 하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10년 이상된 주택이 대상이며, 단열창호, 단열재, 엘이디(LED)조명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 공사비의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