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면접 때 대인관계능력·적극성 본다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채시험 필요경력 부처여건 맞게 자율조정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공공기관도 공인 어학성적 최대 5년간 활용
![[서울=뉴시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일인 지난 4월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3.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4/08/NISI20230408_0019848622_web.jpg?rnd=20230408113510)
[서울=뉴시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일인 지난 4월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3.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경력경쟁채용(경채)시험 시 필요 경력은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 인사체계 기준이 되는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뽑고 경채 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을 넓게 인정하는 게 골자다.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 시험 평정요소를 개편하고 내년부터 적용·시행한다.
인재상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thinking)와 태도(attitude)에 대한 길라잡이이자 방향타다.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개 요소로 구성된다.
사전에 면접 과제를 부여하고 그 과제에 따라 설정한 질문과 기준으로 응시자를 평정하는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에서 직급·직렬별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응시자의 수준을 구분해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소통·공감 요소의 경우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을 살펴본다. 헌신·열정 요소는 공익추구와 적극성 등을, 창의·혁신 요소는 전략적 사고력과 변화관리 등을, 윤리·책임 요소는 책임감과 공정성 등을 검증한다.
특히 시험실시기관장이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면접 시험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조화 면접의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법령 개정 후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지표 등은 평정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 방안.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https://img1.newsis.com/2023/04/30/NISI20230430_0001254847_web.jpg?rnd=20230430131532)
[세종=뉴시스]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 방안.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개정안은 또 부처 여건에 맞게 경력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채용시험에도 인사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활용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채용 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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