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철거"…유족 측 반발
자진철거 안하면 행정대집행·비용 징수 공문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세월호 참사 9주기인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모습.2023.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가 본관 정문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 단체는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16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지난 10일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다음 달 12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의 이용 허가 기간이 지난해 6월 말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이들 단체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과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2019년 광화문광장 내 전시공간으로 마련됐으나 지난 2021년 7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서울시의회 내 임시 공간으로 이전됐다.
이후 시의회 본관 앞으로 옮겨진 기억공간은 제10대 서울시의회와 지난해 6월 30일까지 부지 사용 계약을 맺었다. 유족 측은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11대 시의회에서는 연장을 거부해왔다. 10대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했고, 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으로 이전 불가 입장만 얘기할 뿐 어떠한 대안과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와 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고 피해자와 시민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