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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TV수신료 8만원 납부…분리징수 촉구한 헬스장

등록 2023.06.14 15:51:52수정 2023.06.14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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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이용해 전국 헬스클럽 돌아다니면서 수신료 징수" 주장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최근 TV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를 추진하며 쟁점이 된 가운데 "매달 8만5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는 매달 35대의 KBS TV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작성자 A씨는 최근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에 수신료 징수 관련 조항이 있는 것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나선 상황을 언급하며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KBS가 얼마나 공정하게 TV 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면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공개했다.

사진 속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TV 수신료 8만5000원이 청구돼 있다. TV 한 대당 수신료가 2500원으로 A씨는 총 34대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

A씨는 헬스장 내부 사진을 올리며 "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가 설치돼 있거나 기기 전면부 패널에 TV 모니터가 내장돼 있는데 KBS는 기기 작동 여부, KBS 방송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돼 있는 모든 방송수상기기의 대수만큼 수신료를 납부하는 게 법이라며 모두 포함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헬스클럽에 흔히 있는 이런 기기에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대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한다"며 "일반 가정집은 일일이 집에 들어가서 TV 대수를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 한집에 방마다 TV와 TV 수신 데스크탑 모니터가 있어도 대부분 1세대당 1대 요금만 부과하면서, 헬스장은 다중이용시설로 출입이 자유로우니 KBS가 용역업체를 써서 만만한 전국의 헬스클럽을 싹 돌아다니면서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KBS에 전화해 항의도 해봤지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따져도 소용없다며 수신료를 걷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5년 전 런닝머신 기기 전체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 34대 유산소 기기를 20여 대로 줄였는데 TV 수신료는 계속 전기요금에서 부과됐다. 수정신청 하는 것을 잊고 지금까지 34대의 TV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라며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슈 되면서 전화했더니 TV 수량 변동이 있으면 제가 얘기해야 하고 당연히 그동안 적게 봤더라도 이미 낸 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징수할 때는 알아서 몰래 남의 업장까지 들어와 찾아서 부과해 놓고서는 줄어든 건 모른다"라고 토로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도 KBS 안 보는데 안 나오게 하고 수신료 그만 받아 갔으면 좋겠다" "수신료 왜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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