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청약철회 제한 부당" 소송…SKT·KT 승소→대법 일부 파기환송
일정 기간 내 서류 제출 않을 시 서비스 복구
소비자연맹 "청약철회권 인정하지 않는 행위"
1·2심 "의사 증명되지 않아 회복한 것, 정당"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2/18/NISI20181218_0014741445_web.jpg?rnd=20181218124600)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소비자단체가 SK텔레콤과 KT의 계약 해지 약관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 대해 1·2심은 약관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화·팩스·우편으로 고객센터에 신청하되 당일에 반드시 요금을 내야 한다. 또 해지 신청을 한 뒤 14일 이내 신분증 사본 제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지된 서비스가 복구된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소비자연맹은 KT가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 통로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법적으로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은 "신분증 사본 제출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표시자의 의사표시라는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이라며 "청약철회권 행사의 예외요건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계약자 본인의 해지 의사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중단했다가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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