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 진료 접근성 강화…세부기준 마련
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휠체어 공간 확보, 수어 통역 등 세부 기준 담겨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3.06.20.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7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9월29일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세부기준과 장비별 사양과 규격, 인력별 정원, 운영기준을 정하고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공간 사용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각 공간의 배치 기준과 유효폭을 명시했다. 출입구나 복도, 승강기, 경사로, 주차구역도 마찬가지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도 갖춰야 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방문 전 해당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예약·상담·진료 시 장애유형에 따라 수어 통역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필수인력은 전문의 6명과 간호사 6명, 수어통역사 1명 등 20명을 갖춰야 하며 수어통역사는 위탁 가능하다.
장애인의 건강검진기관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개소, 암검진기관 1393개소가 새로 지정 대상이 된다.
나아가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시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기준 또는 인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내달 31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우편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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