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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장애인 주차 스티커' 고쳐 사용한 운전자…집유

등록 2023.06.21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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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주차…징역 4월·집유 1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

수정액으로 차량번호 고쳐 쓰다 덜미

[서울=뉴시스] 우연히 주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자신의 것인 양 수정액으로 고쳐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사진은 장애인주차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우연히 주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자신의 것인 양 수정액으로 고쳐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사진은 장애인주차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우연히 길거리에서 주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스티커)를 자신의 것인 양 수정액으로 고쳐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입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붙인 벤츠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버려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원래 적혀있던 차량번호 등을 수정액으로 지운 뒤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은 뒤, 이 표지를 자신이 모는 벤츠 앞유리에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영등포구의 한 지하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할 경우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위조공문서행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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