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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 초등학생에게 폭행 당한 교사…전치 3주

등록 2023.07.19 10:01:16수정 2023.07.19 1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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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업 가겠다는 학생 설득하다 벌어져

해당 교사,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사진='SBS뉴스'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SBS뉴스'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 달 학급 제자 남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해당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사건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다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SBS뉴스'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SBS뉴스'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 3월에도 B군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씨는 "(B군에게)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더 한 폭행이 시작됐다"며 "2-30대를 쉴 새 없이 (때렸다). 바닥에 메다꽂았다. 계속 발로 밟기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가끔 반 애들한테 '보고싶다'고 메시지가 오는데 너무 미안하다. (교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측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교사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또 B군은 피해자라며 A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A씨는 B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 명 또한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고 학교 측은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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