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비대면진료, 상업화 우려…법제화 멈춰야"
비대면진료 제도화법 8월 국회 통과 가능성
"건강보험 재정 낭비·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
[서울=뉴시스]두달 간 시범사업을 거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의 상업화가 우려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치매안심센터 의사와 비대면 상담을 하고 있는 환자.(사진=강남구 제공) 2023.08.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일 77개 의료기관 사용자와 인력확충, 불법의료 근절 등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한 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재정에 위협을 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졸속 심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 간호인력 확대, 감염병 대응 의료시설 및 인력 확보, 의료 사각지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나 재가방문의료서비스 제도화 등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찬성 측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비대면 진료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사를 자주 만나기 어려운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 여러 질병에 복합적으로 이환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기관 이용이 쉽고 거동에 불편이 없는 환자와 달리 직접 호소하는 증상과 병력 청취뿐 아니라 촉진, 청진 등을 통해 문제를 찾아내는 의료인의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진료방식은 화상진료가 원칙이지만, 노인 등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음성 전화로도 가능하다.
또 "의사가 만성질환자들에게 왜 약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교육하고 상담하는 역할은 무시한 채 빠르게 처방하는데 집중하고 환자는 처방전을 편리하게 받는 데에만 집중하는 ‘원격 처방전 신속 발급 시스템’은 만성 질환 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그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과다 진료와 약물 남용 조장 우려는 이미 확인됐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됐지만 보건당국이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고 심지어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한 2021년 11월2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약 14개월 간 4만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됐고 5만8495건에 달했다. 이 중 약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의료의 상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는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플랫폼 가입자인 환자를 플랫폼 업체가 개발한 앱이나 자사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제공된다"며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 상업화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대면 진료 진찰료를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돼 국민의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진료비)는 기존 진찰료(100%)와 시범사업 관리료(30%)로 구성돼 일반 진찰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이들은 "호주의 경우 비대면 진료의 수가는 대면 진료의 50% 수준이고, 프랑스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시 국가에서 100%를 보장하고 일반적 상황에서는 70%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대면 진료 진찰료를 대면 진료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가 가산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제대로 된 영향평가는 전혀 없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시 늘어날 수 있는 의료행위량과 비용지출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130%의 수가는 공단 부담금도 늘리지만 동시에 본인 부담금도 30% 늘어나 신중한 분석과 정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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