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교사에게 '자필 고발' 요구 논란…서울교육청 "오해"
제자에게 무차별 폭행 당해 전치 3주 부상 입어
교권보호위, 학생 전학 조치…교육청엔 고발 요청
"모든 서식 자필로 안 써도 돼…소통 과정서 오해"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2/19/NISI20221219_0001156753_web.jpg?rnd=20221219143835)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생에게 폭행 당해 병가 중인 교사에게 교육청이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오전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피해 교사의 변호인이 고발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또 다시 자필 작성을 강요했다"며 "사실상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6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고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이 가해 학생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행 당해 깁스 중인 피해 교사에게 고발요청서 자필 작성을 강요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다만 교육청 관계자는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절차상 육하원칙에 따른 고발요청서와 피해 교사의 자필 서명이 담긴 서식이 있어야 한다"며 "고발요청서는 학교 교권보호위에서 대신 써도 관계없는데 고발을 요청하는 주체인 피해 교사가 내용을 읽고 동의했다는 서명에서만 자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는데, 학교 관리자가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식(고발요청서 및 서명)을 자필로 써서 제출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행정 과정에 대해 하나 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야 했는데"라며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교사노조는 피해 교사가 공무상 병가 중임에도 교육청이 가해 학생의 전학 처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는데, 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학 절차는 교육지원청 업무"라며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형식적 행정중심주의에 경도된 처사"라며 "피해 교사의 회복을 위해 이와 같은 2차 가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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