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서 떨어진 채 '20분' 방치…요양시설 노인 학대
학대·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노인 결국 숨져
"CCTV 있어도 상황 자체 묻힐 염려 높아"
(사진=KB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요양시설에 맡겨진 노인들이 방임과 학대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요양시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조치했지만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수도권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이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KBS가 보도했다. CCTV 영상에는 저녁 식사 후 혼자 남겨진 노인의 몸이 바닥을 향해 점점 기울더니 침대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져 버둥거리는 동안 열린 문 바깥으로 직원들이 지나쳤지만 노인이 발견되기까지 20분가량 걸렸다고 한다. 시설 측은 "저녁 시간이라 바빠서 직원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가족 측은 노인의 등에 협착된 반창고 사진을 제시하며 요양원이 할아버지를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방임 혐의로 요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노인은 결국 지난달 숨을 거뒀다고 한다.
(사진=KB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월 수도권의 다른 요양원에서는 노인 A씨가 휠체어를 탄 노인 B씨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B씨는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폭행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B씨의 유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4건의 폭행이 더 발견됐다"며 "이미 알고 있었던 3건을 포함하면 한 달 사이 총 7건의 폭행 사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요양시설의 개별 구역에 CCTV를 한 대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이주형 변호사는 "CCTV에 찍혀도 그 상황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묻힌다"며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조사하러 들어가도 열람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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