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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이자율 초과수익은 실질적 귀속…추징 가능"

등록 2023.11.24 06:00:00수정 2023.11.24 1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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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체 운영해 최대 3724% 이자

1심서 4억9700만원 추징…2심은 추징 없어

대법 "임의적 추징이라고 해도 추징 대상"

[서울=뉴시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그 추정만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그 추정만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돼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애 받은 돈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부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그는 대표로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실장들의 명의를 빌려 상호를 추가하고, 수 개의 팀을 만들어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또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최대 연이율 3724%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8700여만원을 수취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9700여만원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A씨가 추측한 월 수익금 합계 3억1000만원과 피해자들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 합계 1억 8747만원을 더해 산정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추징금 없이 징역 1년2개월만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합계 3억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그 추정만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래픽=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그 추정만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래픽=뉴시스DB) [email protected]

다만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미등록대부업자인 A씨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47만원의 이자는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규정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A씨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원심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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