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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시설 인건비 부담 늘어…문 닫으란 소리냐" 반발 쇄도

등록 2023.12.07 05:30:00수정 2023.12.07 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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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요양급여 기준 개정 고시 행정 예고

반대 2천건 육박…"시설장 급여라도 포함해야"

복지부 "다른 시설 운영비·최저임금 상승 영향"

[세종=뉴시스] 내년도 방문요양 수가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높아지자 운영난을 호소하는 시설 운영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료는 2018~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연도별 인건비 지출비율. (자료=복지부 제공) 2023.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내년도 방문요양 수가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높아지자 운영난을 호소하는 시설 운영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료는 2018~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연도별 인건비 지출비율. (자료=복지부 제공) 2023.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요양보호사 등이 직접 노인의 집을 방문해 돌보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건비 지출 비율이 오르자 재가노인시설 운영자들 사이에서 "문을 닫으라는 소리냐"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영세 방문요양시설의 수익이 악화돼 운영난이 심화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 등 정해진 산식에 따라 조정된 수치인 만큼 수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에 게시된 관련 고시 행정예고문에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약 1800개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선임 요양보호사 직급과 장기요양요원 보수교육 도입,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등이 골자로, 이는 지난 10월31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쟁점이 된 사항은 내년도 인건비 지출비율이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 등 시설에 장기요양수가를 지급하면서 요양보호사 등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포괄수가로 지급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인건비 몫을 구분한 일종의 보호장치다. 나머지는 기타 직원을 위한 간접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다.

방문요양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이 모두 하향 조정됐다. 노인요양시설은 올해 61.4%에서 내년 61.1%로, 주·야간보호기관은 49%에서 48.7%로, 단기보호시설은 59.3%에서 59%로, 방문간호시설은 60.9%에서 60.4%로 소폭 줄었다. 이들 시설의 인건비 지출 비율은 2018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하다가 내년에 상승세가 멈췄다.

반면 방문요양시설은 유일하게 올해 86.6%에서 내년에 87.1%로 0.5%포인트(p)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시설에 지급하면 시설장 등 지원인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가용할 만한 비용이 더 줄어든 셈이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운영자들은 이번 조치로 영세시설의 수익이 악화되고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다른 유형보다 인건비 비율이 높은데다 지난 2018~2019년 86.4%에서 2020년 86.5%, 2021~2023년 86.6%, 2024년 87.1%로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노모씨는 "전국에 있는 방문요양센터 문을 닫으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어떻게 방문요양센터만 쏙 빼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정모씨는 "지금도 인건비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맞추고 싶어도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차라리 시설장 급여를 (직접)인건비 비율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인건비 비율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 수가 모형의 정해진 산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요양의 경우 수급자 이용 시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운영비가 거의 없거나 적은 편이라서 원래 인건비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다른 유형의 경우 가파른 물가 상승 영향으로 관리운영비가 상승하면서 인건비 지출비율이 줄었고, 방문요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커 상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2~2023년 2년 간 방문요양시설의 인건비 비율을 2021년과 같은 86.6%로 동결한 바 있다. 2019년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이후 영세시설에 회계프로그램 지원비를 지급하면서 일시적으로 관리운영비가 늘었다가 감소하면서 인건비 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 되자 2년 간 유예조치를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항"이라며 "근본적으로 수가모형 등을 손 보지 않는 이상 수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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