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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에 인권경영 포함"…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24.03.29 12:00:00수정 2024.03.29 1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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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1분기 목표 ESG 공시기준 마련

인권위 "인권경영 지침, 공시에 누락 우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통해 올해 1분기를 목표로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기업·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공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컨설팅 지원이나 우수 공시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는 "ESG 공시제도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기업 지원·인센티브 부여 등 공시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금융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ESG는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투자수익과 기업가치 및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투자 판단 시 고려되는 정보다.

인권경영은 기업 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ESG와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인권위는 기업 선택에 따라 인권경영 내용이 ESG 공시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26일 금융위에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2021년 1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공시, 즉 'ESG 공시' 의무화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내 ESG 공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금융위는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을 오는 4월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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