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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부추긴 70대 견주…고양이는 숨져

등록 2024.05.17 17:22:48수정 2024.05.17 2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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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계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계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자신이 키우는 개가 남이 키우는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모습을 보고 방치한 7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춘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는 퇴역 군견 말리노이즈(벨지안 말리누아)를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했다.

그는 자신의 개가 고양이의 목을 물어 뜯고 입에 물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 방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B씨와 합의했고 동종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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