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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 어디냐"…남해군·통영시 풍력단지 관할해역 공방

등록 2024.06.04 16:55:19수정 2024.06.04 2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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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해군·통영시 권한쟁의심판 변론 진행

불문법상 해상경계선 인식·존재 여부 쟁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경상남도 남해군과 통영시가 새로 조성되는 풍력단지의 관할해역을 가리는 해상경계를 놓고 분쟁을 이어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헌재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경남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경남 남해군과 통영시는 욕지도 인근에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

통영시는 욕지도 인근 해상에 352㎿급(5.5㎿ 규모 64기)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근 기초설계 자료용 지반조사를 민간발전사에 허가했다.

남해군은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해상이 새우조망어업 등 많은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인근 어업인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통영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양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다.
 
헌재는 공유수면 경계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불문법을 따르도록 하고, 불문법이 없으면 헌재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국내법상 공유수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장기간 해상경계 기준에 대해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면 불문법이 성립된다.

청구인인 남해군은 지난 수십년간 경상남도, 통영시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해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해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인 통영시는 해당 지역에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남해군도 해상경계선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또한 불문법이 인정되지 않아 헌재가 해상경계선을 확정할 경우, 구돌서를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남해군은 관할 구역이자 새우조망어업구역인 구돌서를 해상경계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영시는 무인도인 구돌서가 아닌 유인도를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합의를 거쳐 추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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