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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충암학원 임원승인 취소 처분 승소 확정

등록 2020.01.13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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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난달 옛 재단 측 항소 '각하'

충암중·고 '급식비리' 따른 행정 소송 마무리

"오는 2월 교육부 사분위 개최…정상화 수순"

서울교육청, 충암학원 임원승인 취소 처분 승소 확정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비리로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면서 벌어졌던 학교법인 충암학원 옛 재단 측과의 법적 갈등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서울 충암중학교, 충암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암학원 옛 재단 측과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28일 충암학원 옛 재단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옛 재단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해 12월 17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7년 6월 충암학원 임원 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데 따른 것이다. 옛 재단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18년 12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10월 감사 결과 학교급식비 횡령 등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충암고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면하라고 충암학원에 요구했으나 당시 학교법인을 맡고 있던 옛 재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8월 옛 재단 측이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충암학원에 임시이사가 3년째 파송돼 있는데 마침내 행정분쟁이 모두 종결된 것"이라며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정상화 심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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