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민단체 "스터디카페도 학생안전 사각지대"…법 개정 촉구

등록 2020.03.04 14:28: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걱세, 교육부에 학원법 시행령 개정 촉구

"학생들 코로나19 학원 쉬자 스터디카페로"

"오후 10시 이후 출입 제한하고 감독 받아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 합동점검반이 27일 창원의 한 미휴원 학원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 2020.02.2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 합동점검반이 27일 창원의 한 미휴원 학원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 2020.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독서실과 카페의 중간 형태인 '스터디카페' 대부분이 학원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에 놓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휴원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비껴가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4일 자료를 내고 "스터디카페는 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교육부가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터디카페는 식음료를 사는 대가로 일정시간 좌석을 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이 늘어나면서 학생들도 방과후 학습, 학원 수업 전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의 운영시간은 지방의회 조례로 제한한다. 지하층에 운영해서도 안 되며 소방시설을 완비해야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도 까다롭다. 독서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부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사걱세의 지적이다. 사걱세에 따르면 독서실로 등록해 관리를 받는 스터디카페는 서울 7곳, 경기 9곳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의 관리 아래 놓여 있다. 당국이 코로나19가 확산을 막기 위해 휴원을 권고하고,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스터디카페는 그조차도 어렵다는 것이다.

신소영 사걱세 선임연구원은 "한 대형 스터디카페 가맹본사에서는 방역을 강화한다면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학원이 휴원하면서 갈 곳 없어진 수험생들이 스터디카페로 몰리면 방역 안전망을 벗어나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스터디카페의 심야영업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휴원에 나선 학원의 불법, 심야교습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며 "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금하는 것처럼, 스터디카페도 최소한 독서실에 준하는 정도로 청소년 대상 심야영업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교육부는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스터디카페를 독서실로 볼 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는 입장"이라며 "사교육 시장에서의 청소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터디카페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학원법 적용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