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립대 사무국장, 이제 교육부 공무원 안 쓴다…법령 개정

등록 2023.11.10 09:14:47수정 2023.11.10 09:19: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육부, 일반직 27명 박탈…별정직으로 전환

대학 총장, 임용 위해 3배수 선발 시험 실시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3.11.1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3.11.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립대 사무국장 보직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공무원의 임용을 원천 배제하는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이 있는 국립대학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개정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심의를 받고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 내 일반직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인사, 급여, 자체감사, 회계, 보안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보직인 국립대 사무국장의 공무원 임용이 폐지됐다.

개정 국립학교 설치령에서는 '(사무국장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보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 보직이 설치돼 있는 국립대 27개교에서 교육부 소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이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사무국장은 대학 총장이 해당 대학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임용한다.

총장은 임용자 선정을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포함한 채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위원은 전형별로 각각 3명 이상으로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국장 임용 후보자를 정하도록 했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이며, 총장이 임기를 한 차례 이상(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직선제로 선출되는 국립대 총장과 임기를 같이하며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총장이 물러나게 되면 자연히 면직되게 했다.

다만 총장 직무대행이 사무국장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6개월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규정된 정년(근무상한연령, 60세)과 시간선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위공무원단 사무국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역량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사무국장의 임용 자격은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과 협의해 따로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민간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짬짜미를 막고자 '실무 경력 몇 년 이상' 등 조건을 걸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세운 방침대로 교육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직접 임용을 배제하고 타 부처 인사교류와 민간 공모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처 간 자리 나눠 먹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6월 이를 백지화하고 인사개편을 추진하기로 해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소 윤 대통령이 지속해 강조했던 내용"이라며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