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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받아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국세청이 답한다

등록 2024.05.13 12:00:00수정 2024.05.13 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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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녀장려금과 관련한 주요 질문으로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이다.

소득·재산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재산기준(2억4000만원 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했다.

이밖에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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