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공유 킥보드' 추진…지정구역 마련
공사, 공유형 킥보드 운영 4개사와 업무협약
상주직원 출·퇴근 및 업무 이동시 이동 편의
킥보드 방치, 보호장구 미착용 등 '위험천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폭염 속 공유 전동킥보드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난 8월3일 오후 서울 중구 도심 인도에는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1.10.06. [email protected]
공사는 6일 인천공항 지역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도입하기 위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 4개 사(머케인, 지바이크, 디어코퍼레이션, 피유엠피)와 '인천공항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 및 안전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시속 25㎞ 및 중량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
공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인천공항 지역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입해 공항 상주직원의 출·퇴근 및 업무 이동시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현재 주요 도심에 도입된 공유 킥보드가 방치되거나 이용자가 헬멧 등 보호 장구를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킥보드 한대에 다수의 인원이 탑승하는 경우도 있어 사고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인천 계양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6일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인천공항 지역내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 및 안전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전형욱(오른쪽) 공사 운영본부장 및 각 사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2021.10.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지정된 이용구역 외에서 반납 할 경우 자체 제어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라며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보험도 의무가입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킥보드 방치 등의 민원에 대한 조치를 위해 전화와 QR코드를 이용한 민원관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이용자들의 헬멧 등 보호 장구는 배치 또는 제공에 노력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시 최고속도를 20㎞ 이하로 하향조정 등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안전표지 등 운영시설을 신설해 향후 협약체결 기관과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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