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북특별법 특례 활용 획기적 지역발전 이룰 것"
2일 남원시청에서 최경식 시장 주재로 '전북특별법 특례별 대응 계획 보고회'가 진행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2월27일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특례 실행력 강화를 본격 추진하는 만큼 남원시도 도정 방향에 맞춰 법에 반영된 개별 특례 중 5대 분야 36개 사업의 실행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곤충산업, 바이오산업, 스마트팜, 함파우아트밸리 등 시 역점사업에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5대 지구 지정 특례 대응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예산 사업화 및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구 지정 특례 외에도 ▲야간관광산업 육성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귀농·귀촌 활성화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31개 사업의 다각적인 사업화로 소득증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특례 발굴로 특례산업을 선점해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틀 마련에 대응하는 등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시는 이를 위해 기본구상 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의 발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특례 중심으로 통합형 아젠다 특례를 발굴하고 특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경식 시장은 "전북특별법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시의 특례 대응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심한 대응을 바란다"며 "남원시가 전북특별법 시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나 새롭게 변화하는 남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 부서의 협조를 재차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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