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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적용된 부산 업체 대표, 검찰 송치

등록 2024.06.13 10:43:29수정 2024.06.13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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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지 나흘 만에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전국 첫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로 알려지기도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말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31일 A씨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B(30대)씨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업체 대표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 1월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으며, 2년 유예를 거쳐 올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은 제외)까지 확대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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