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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피서철 해수욕장 성범죄 예방 잠복근무

등록 2024.06.11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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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성범죄 대응팀 운영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인 9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06.0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인 9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06.0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철을 맞아 서귀포 해경이 다각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8월까지 지역 내 해수욕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성범죄 대응팀을 구성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방활동은 하계 피서철을 맞아 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련됐다.

서귀포해경은 해수욕장, 여객선터미널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한편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 태세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순찰과 잠복근무를 통해 ▲해수욕을 빙자한 수중 신체 접촉 행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등 각종 범죄 예방 및 검거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해수욕장 몰카범죄는 1차 피해가 아닌 2차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서객 주위를 맴돌거나 몰카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 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압수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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