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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오늘 없다…'朴 구속심사' 조우 가능성 제로

등록 2017.03.30 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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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왼쪽)은 21일 오전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같은날 최순실 씨는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40여 년 간 이어온 이들의 인연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서초동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명은 검찰 출석과 한 명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17.03.25.  photo@newsis.com

21일 朴 검찰조사땐 5분거리 법원서 최씨 재판
이날은 아예 최순실 재판 안열려…"조우 불가능"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오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1)씨는 오늘 조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당일인 이날 최씨 재판은 아예 열리지가 않는다.

 앞서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당시에는 검찰청 바로 옆 법원에서 최씨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가장 근접하게 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귀가하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씨와 가까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 구속장소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적시했다. 서울구치소엔 최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수감돼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돼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받게 되면 구치소 내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 등에서 마주칠 가능성도 있다. 시간대가 겹치면 같은 호송차에 탈 수도 있다.  

 공범끼리 서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진술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다른 방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철저히 분리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대부분의 혐의가 최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만큼,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 두 사람은 법정에서 무조건 만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A4용지 9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최씨 이름(최순실·최서원 포함)을 무려 143회나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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