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간편보험' 장단점은[금알못]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국 의대교수들이 전국적인 휴진(외래진료·비응급 수술 중단)에 나선 10일 서울 한 대학병원 대기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5.10.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2023년 604만건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되다 보니 잘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간편보험은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가 축소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가입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질병의 종류가 일반보험보다 적고 고지 대상이 되는 질병 이력 기간도 짧으며 치료 방식도 입원·수술 등으로 한정돼 있죠.
하지만 간편보험은 기본적으로 유병자를 주요 가입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반보험과 비교해 보험료는 높고 보장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A사의 B건강보험의 경우 50세 남성이 20년 만기 전기납에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암진단특약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일반보험의 경우 6만6800원인 반면 간편보험은 9만6550원으로 뜁니다.
암, 뇌혈관질환 등 중대질병 진단비와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한다지만 구체적인 보장범위는 일반보험보다 작습니다. 보험금 감액 기간이 일반보험보다 길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또는 보상대상질환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간편보험에 들기 전에 일반보험이 가입 가능한지부터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도 제한적인 간편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또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축소한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점은 일반보험과 동일합니다.
간편보험의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입원 또는 수술 필요소견이나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가입 전 2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과 5년 이내 암 등으로 진단·입원·수술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등도 고지해야 하죠.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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