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세법시행령]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개정
[서울=뉴시스] 정부가 세무사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사진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