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대거 풀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일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집값 3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졌다.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이제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규제지역인 강남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2023.03.02.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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