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학폭' 전학, 졸업 후 4년 보존…2026년 대입부터 의무 반영
[서울=뉴시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전학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한이 초·중·고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전형에서 반영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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