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비행금지구역
[서울=뉴시스] 정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의 대응조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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