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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에 주식으로 현금 마련하려면"…내일까지 매도해야

등록 2024.09.10 10:12:17수정 2024.09.10 1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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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매도해야 연휴 전 대금 수령

연휴 회피 물량 출회 가능성 주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535.93)보다 6.76포인트(0.27%) 오른 2542.69에 개장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14.46)보다 3.51포인트(0.49%) 상승한 717.97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장(1341.0원)보다 1.1원 오른 1342.1원에 출발했다. 2024.09.1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535.93)보다 6.76포인트(0.27%) 오른 2542.69에 개장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14.46)보다 3.51포인트(0.49%) 상승한 717.97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장(1341.0원)보다 1.1원 오른 1342.1원에 출발했다. 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다음주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예정된 가운데 연휴 전 주식 투자 수익을 인출하려면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만약 연휴 직전인 13일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식 매매금이 연휴가 끝난 20일은 돼야 계좌에 입금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오는 16~18일 추석연휴 휴장을 앞두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발표되며 19일(한국시간) 새벽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연휴 전 보유 주식을 팔지 말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만약 주식을 매도해 연휴 전 현금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은 서둘러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주식 거래의 경우 매도일로부터 이틀 뒤 결제가 이뤄지고 돈이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오는 11일까지는 주식을 팔아야 연휴 전 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령 12~13일에 주식을 판 투자자는 원래대로라면 16~17일에 매도 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19~20일은 돼야 주식 매매금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통상 연휴 전에는 세뱃돈이나 용돈, 선물 등 자금 마련을 위한 매도 우위 흐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수급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연휴 직전 자금 수요가 커지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개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사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이 기간 3조4267억원을 사들였다. 코스닥에서는 3139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또 현재 증시가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연휴 기간 빅 이벤트들이 예정되면서 연휴 회피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추석 전에는 리스크 회피를 위한 주식 매도가 발생하는 까닭에 통상 증시 거래 대금이 감소한다.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면서 "올해는 예년보다 시장에서 잠시 발을 빼려는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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