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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기' 에코넥스 대표 전격 구속

등록 2013.10.31 16:21:56수정 2016.12.28 0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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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주식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남 영광군 대마산업단지의 전기차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전격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전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전기차 회사 비상장 주식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에코넥스 대표 소모(59)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재신청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수차례 소씨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전기차 특성화산단인 영광 대마산단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건립한 소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장외주식을 주당 3000∼5000원에 판매해 50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소씨는 네덜란드 회사로부터 전기차 생산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기술력을 보유하고 아시아 총판권도 확보한 것처럼 속여 자회사격인 에코넥스 이디디를 통해 투자자들을 마구잡이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녀 취직과 식당 운영, 경비, 청소, 고철수거 사업권을 빌미로 영세사업자도 상당수 모집했고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피해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공장 건립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산단 기공식에 참석하고 김혁규 전 경남지사가 에코넥스 자회사 회장으로 소개되자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700여 명, 총 피해 금액은 68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에코넥스 자회사였던 에코넥스 이디디 고위 간부 사모씨 등 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에코넥스는 영광군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4월에 제1공장을 완공했으나 현재까지 매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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