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메인 구매하면 개인정보 공개…숨기려면 돈 내라?

등록 2014.02.06 14:29:46수정 2016.12.28 12:15: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비아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직장인 박모(35)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몇년 전 포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따로 도메인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이때 제공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고스란히 공개된 것이다. 인터넷에는 영문이름, 핸드폰번포, 집 주소 등의 정보가 노출돼 있었다.

 박씨는 도메인회사에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지만 더욱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했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가리려면 돈을 내라는 이야기였다.

 5일 피해자와 가비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가비아를 통해 도메인을 구입한 회원들의 정보가 구글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비아는 도메인 판매와 웹호스팅,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보수를 하는 업체다. 이용자가 가비아를 통해 도메인을 구매하면, 새 도메인은 외국업체가 제공한다. 가비아는 도메인 등록을 대행하는 일종의 유통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도메인을 판매하는 외국 업체는 넘겨받은 회원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문 이름과 핸드폰번호,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이처럼 도메인 소유자의 연락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아이칸(Icann)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정보공개 정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상술이다.

 가비아는 구매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다. 또 도메인을 구매한 이후에도 설정 변경을 통해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알리지 않은채 유료서비스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가비아가 구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보면 '등록명 보유자는 등록 기간 중에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연락처 내역을 제공하고 이를 신속히 교정 및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구매자가 제공해야하는 연락처 내역은 등록명 보유자 이름, 우편 주소, 전자 메일 주소, 음성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로 규정 됐다.

 그러나 약관에 회원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수 있다는 점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현재 가비아측은 회원가입 약관과 인터넷정책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  대신 이 회사는 삭제를 요청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33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회원의 개인정보 대신 회사 대표메일과 이름을 기입하고 관리해주는 대신 돈을 받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가비아측은 회원이 도메인 구입당시 '회원정보 숨김설정'를 체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원정보를 공개한 것은 한국과 미국 등의 인터넷 도메인 관련 정책이기 때문에 가비아측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씨는 "2년동안 내 정보가 공개돼있었다는 것고 황당한데 삭제를 해달라니까 돈을 요구하니 어이가 없었다"며 "개인정보를 함부로 넘기고 공개하는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비아 관계자는 "도메인 구매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제적인 원칙"이라며 "회사는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청하는 고객에 한해 (개인정보)숨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서비스에 돈을 받은 것은 회사의 정책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도메인을 소유할때 공개되는 정보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이용자가 원하면 정보변경을 통해 무료로 정보를 숨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를 가려주는 댓가로 돈을 받는 것은 도메인의 소유 자체를 변경해 주는 방식이라 개념이 다르다"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