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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무엇이 불법인가…한국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등록 2015.03.17 14:48:17수정 2016.12.28 14: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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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7일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 시켜주고 불법 유상운송 요금을 취득한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우버택시 운전자 등 35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중이며, 우버용 휴대폰 단말기 등 증거물 총 432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우버코리아는 국내 렌터카 업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차량을 렌트한 우버 운전자에게 스마트폰‘우버앱’을 통해 승객을 연결해 주고 중개수수료로 운송요금의 20%를 부당 취득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우버코리아 압수품. 2015.03.17.  jmstal0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7일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 시켜주고 불법 유상운송 요금을 취득한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우버택시 운전자 등 35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중이며, 우버용 휴대폰 단말기 등 증거물 총 432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우버코리아는 국내 렌터카 업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차량을 렌트한 우버 운전자에게 스마트폰‘우버앱’을 통해 승객을 연결해 주고 중개수수료로 운송요금의 20%를 부당 취득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우버코리아 압수품. 2015.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우버코리아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우버'앱이 어떤 측면에서 불법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7일 한국지사장 강모(32)씨와 총괄팀장 이모(27)씨, 계약 렌터카 업체 대표 6명과 운전자 27명 등 35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앱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대신 모든 결제는 우버 앱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요금으로 결제된 금액의 20%은 우버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운전기사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앱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프리미엄 서비스인 우버블랙은 국내 모범택시와 유사한 느낌이다. 기본요금이 5000원이다. 이에 비해 보급형이라 할 수 있는 우버엑스는 기본요금이 2500원이다.

 과금체계는 시속 18㎞를 기준으로 한다. 우버블랙의 경우 시속 18㎞ 미만이면 1분당 300원, 이상이면 1㎞당 1500원이며 우버엑스는 1분당 100원, 1㎞당 610원이 부과된다.

 또 날씨와 시간, 요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된다. 예컨대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요금이 올라가고 평일 낮 시간대에는 내려간다.

 ◇우버코리아, 어떻게 운영됐나.

 우버코리아는 2013년 5월31일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이후 같은해 8월1일 우버엑스라는 앱을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기존 렌터카 업체와 협력을 맺고 운행하다 이달 6일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직원은 한국지사장 1명과 총괄팀장 1명, 교육진행 아르바이트 2명, 파견직 3명 등이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사설 교육장을 개설해 운전자를 모집했다. 운전자들에게는 우버 단말기를 지급하고 운전자 계좌등록, 고객서비스 방법 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하루만에 끝이 난다. 오전 오후에 걸쳐 각각 1~2시간씩만 받으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렌터카 업체의 경우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이 맺어졌다. 업체들에는 관계 법령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의전, 경호 서비스업 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우버코리아는 렌트카 업체와 계약할 때 정착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20명을 모집하면 40~5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제공됐다. 초기에는 시간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20건 이상 올리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검거된 김모(39)씨의 경우 우버 운전자로 일한 3개월 동안 수수료 20%를 제하고도 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손모(45)씨가 운영하는 협약 렌트카 업체 E사는 3개월 동안 9600만원을 취득한 사실이 경찰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기타 개인 운전자에게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했다.

 경찰이 파악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버 운전자용 단말기를 지급받은 사람은 총 514명이다.

 우버에 등록된 운전자의 인적사항은 본사인 미국에 있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우버, 무엇이 불법인가.  

【서울=뉴시스】우버 앱 실행 화면 (사진= 우버코리아 제공)

【서울=뉴시스】우버 앱 실행 화면  (사진= 우버코리아 제공)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우버코리아 관계자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사업법) 제34조 1항인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은 그 차량을 돈을 받고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재대여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건된 '우버코리아' 법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호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법 제9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우버코리아 법인은 우버앱을 개발한 뒤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고 승객의 개인위치정보를 검색해 우버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법률을 어겼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이 밝힌 우버의 문제점은?

 경찰은 관계법 위반 외에 적용될 수 있는 우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우선 손꼽히는 것은 우버가 운수사업법 위반과 동시에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업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택시조합은 지난해 11월 우버가 운영 중인 '우버엑스'를 불법유상운송행위로 규정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를 토대로 관광경찰대가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어 우버앱을 통해 운행되는 차량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다.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제3자에 해당돼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우버 가입시 신용카드 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 아울러 정체불명의 운전자에게 승객의 개인위치정보가 제공되는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짙다.

 무엇보다 서울시 등 관계당국은 전과자나 무자격자 등 택시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우버택시는 운전자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승객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경찰이 입건한 우버 운전자 27명 중에는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한 이력이 있는 전과자 1명이 포함돼 있었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제24조상에 ▲강력범죄 ▲특정가중처벌범죄 ▲상습 음주운전 ▲성폭력특별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우버코리아 대표이사 T(39)씨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한 후 우버코리아와의 계약 렌트카 업체 및 우버 운전자로 등록된 514명 중 입건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우버코리아는 지난 6일 서울에서의 우버엑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2일 뒤인 8일 프리미엄 서비스인 우버블랙에 대해 방통위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고 발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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