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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하면 보험료 깎을 수 있는데…보험료 감액청구권 활용 저조

등록 2017.02.16 1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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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질병이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줄어들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험회사의 보유계약은 총 1억 5221만건으로 이중 보험료감액청구는 140만건(0.95%)에 불과했다.

 의원실 분석 결과 삼성화재가 체결·유지하고 있는 1338만2972건의 계약 중 보험료가 감액된 계약은 30만7683건(2.2%)에 그쳤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도 956만591건 중 1.8%인 17만5102건의 계약만 보험료가 줄었고 동부화재도 1021만7041건 중 1만510건(0.01%)만 보험료 감면 혜택을 봤다.

 현재 자동차보험약관,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약관 등에서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보험료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담배를 끊거나 직업이 위험성이 낮은 사무직 등으로 변경됐을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민 의원은 "보험료감액청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보험료감액청구권에 대한 고지의무와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보험법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감액청구권을 명문화해 규정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자의 주된 권리를 약관상 인정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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