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어르신 위한 나라 강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독거 노인 집을 찾아 생활 고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방안 등이 담긴 어르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7.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9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의료비 지원, 치매 환자 보호, 독거노인 안전 강화 공약 등을 밝히며 '어르신을 위한 나라'를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과 본인부담 경감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대책 강화 등 크게 4가지 노인 복지 공약을 밝혔다.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자격이 안된다고 폐지를 수집하면서 차가운 쪽방에서 연명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무려 17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은 누가 지켜드려야 하겠냐, 국가가 지켜드려야 한다"고 노인 복지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 하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급희망자가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부산의 아버지는 이혼 후 만나보지도 못한 딸이 연봉 2000만원의 일자리를 구한 것 때문에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자살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송파 세모녀도 수급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이라며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어르신 공약 관련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독거노인 집을 현장방문하고 있다. 2017.02.19. [email protected]
유 의원은 치매 노인을 위한 복지 강화도 역설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치매 관련 복지예산은 턱없이 작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 보살펴드리겠다"고 치매 노인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2017년 현재 독거노인은 151만명으로 독거노인 대책을 대폭 강화해 고독사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 나서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벗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성동구 금호동 연립주택을 찾아 노인 복지 실태를 점검했다. 유 의원은 가족 도움 없이 쪽방에서 혼자 사는 노인, 돈이 없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노인 등을 만나며 복지 정책의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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