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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등록 2017.04.27 1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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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5만2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대비 1809호가 감소한 15만2931호이며 총액은 약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5.91%(전국 4.39%) 상승했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약 1억3500만원이며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1.37%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수성알파시티 추진과 재건축 시행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과 현실화율 인상 등으로 가장 큰 폭인 8.12% 상승했으며 북구는 4.41%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 4가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18억7000만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401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와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해당 구·군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또는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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