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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납품단가 조절에 최저임금인상 반영"

등록 2017.05.26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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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납품단가 조절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용을 반영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다.

 26일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그 동안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절할 때 원자재 인상 비용을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최저 임금 인상 등 노무비용 변동이 있을때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맹유통대리점 불공정 및 갑질 근절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점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 보복조치 금지를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며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징벌적 배상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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