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
7월2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상반기 지원업체 157개 사업체 (327명 지원)를 대상으로 지원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신청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 근로여부, 근로조건, 노인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다.
시는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 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해 2년간 지원제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들에게 취업기회 확대 및 고령사회(노인인구 14%이상)진입의 가속화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1인당 월 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보수액이 최저 77만6000원 이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15일이상)근무를 한 경우 한해 지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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