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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찰청 진상조사위 운영은 불법…즉각 해산하라"

등록 2017.11.24 1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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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이 열린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8.25. (사진=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이 열린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8.25. (사진=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24일 경찰청이 운영 중인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며 해산을 요구했다.

  한국당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경찰청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불법으로 운영 돼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한국당 행안위원 일동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진상조사위를 즉각 해산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제처로부터 확인한 주요 법령 위반 사항을 보면 진상조사위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부속기관에 불과하다"며 "진상조사위원장에게 소속 민간조사관과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하거나 민간조사관 채용 및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등 경찰청장의 임용권에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진상조사위는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1팀, 조사2팀, 실무지원팀을 두고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위해 사건 관련자를 강제로 출석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물건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자문위원회 성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훈령 제24조 2항에 따라 행정규칙에서 법률을 준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치 않다"며 "진상조사위의 민간위원에게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하는 것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정 절차를 거쳐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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