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현관서 고양이 사체 두 차례 발견…주민들 '경악'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 50대 여성 구속
고양이 사체서 다발성 장기 손상, 흉기 관통상 등 발견
[고양=뉴시스] 일산서부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일산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5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문 앞에 고양이 사체와 빵칼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다.
오피스텔 복도를 지나던 한 주민이 고양이 사체 등을 발견하고 신고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께 또다시 같은 오피스텔 한 이웃집 현관 앞에 고양이 사체와 부탄가스 27개를 두고 사라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피스텔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영상에서 A씨가 고양이 사체 등을 손에 들고 복도를 지나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주변 편의점에서 9차례에 걸쳐 부탄가스 27개를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두 마리 고양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부검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흉기로 찔린 관통상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7월30일 이웃과 마찰로 3건의 폭행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신병력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며 "앞으로도 동물학대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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