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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근무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24.09.26 15:45:54수정 2024.09.26 1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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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 침해한 범죄"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법.(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법.(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전 연인의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양주시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6월12일 숨졌다.

A씨는 B씨와 애인 사이였으며 A씨가 2년 전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비닐봉투에 숨긴 채 B씨의 사무실에 들어간 뒤 B씨의 가방을 훔쳤고, 현금은 주유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재물취득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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