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발전지원금 횡령한 시장상인회 간부들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2018. 01. 15.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형진)는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인회장 A(55) 씨 등 6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통시장 상생 위로금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상생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사전에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상인회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신세계백화점은 2016년 12월 개점하면서 대구시 상인연합회에 10억 원을 상생발전협력기금으로 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는 신세계백화점 반경 10㎞ 내에 있는 동구, 동서, 송라, 평화시장 4곳에 모두 7억 원을 배분했다.
동서, 평화시장은 2억 원을, 동구, 송라시장은 1억5000만 원을 각각 나눠 가졌다.
상인회 간부들은 소속 시장 몫으로 배분받은 지원금 1억5000만 원 중 1억1200여만 원을 나눠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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