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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미래당' 사용권 분쟁 유권해석 착수

등록 2018.02.06 15: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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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청년정당 우리미래(우리미래)간 '미래당' 정당 명칭 사용권 분쟁에 대한 유권해석에 착수했다.

 6일 중앙선관위와 각당에 따르면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우리미래는 전날 시간차를 두고 미래당을 각각 약칭과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단 우리미래가 다소 먼저 신청했지만 양측 모두 업무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 당일 접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정당법 12~14조에 따르면 등록신청을 받는 관할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등록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우리미래 중 어느 쪽의 접수를 받아줘야 할지 유권해석 중"이라며 "오늘(6일)은 나오기 힘들다.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확답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당·바른정당의 '미래당'이 우리미래의 유사명칭에 해당 되는지도 유권해석에 착수했다. 정당법 42조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문의가 들어와 현재 검토 중이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간 '더민주당' 약칭 공방 등 과거 사례에 준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미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의당·바른정당이 미래당을 차지하면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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