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허위사실 퍼트린 지역신문 기자 검찰송치
【남원=뉴시스】= 전북 남원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북 남원경찰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원지역 신문 기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SNS에 'B후보는 남원 지역 사람이 아니다. 이곳에 애착이 있겠느냐'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후보는 남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글을 보고 수사에 착수해 허위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 검찰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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